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낙농업에 종사 중인 후계농업경영인임
○신청인의 부친은 3년 이상 낙농업에 종사한 낙농업 사업자임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축사 1동을 2020.12.2. 증여받았으며,
• 당시 해당 축사의 부속토지는 신청인 소유임(2017.10월 매매 취득)
2. 질의내용
○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6.9. 법률 제17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 2. 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